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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0:4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 상호 불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해운 대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도로 교통법위반의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05 년 이후에 음주 운전 2회, 무면허 운전 2회의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매우 높은 음주 수치 및 실제로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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