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길을 중동 역 쪽에서 해운 대역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여 ,45 세) 운전의 F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전항 기재 D 앞길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