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21: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주대 지불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 없다. 씨발 년아 배 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주점 입구까지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점 입구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