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9. 16:00경 당진시 C아파트 101동 1302호에서 같은 건설현장의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뒷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3. 04:30경 인천 남동구 E빌라 B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47세)가 평소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죽어볼래, 죽여줄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G과 H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 사진 첨부), 소장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