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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9. 16:00경 당진시 C아파트 101동 1302호에서 같은 건설현장의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뒷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3. 04:30경 인천 남동구 E빌라 B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47세)가 평소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죽어볼래, 죽여줄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G과 H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 사진 첨부), 소장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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