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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357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1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이 15%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위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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