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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19213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3. 6.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1561호, 2014하면155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2. 2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1.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위 채권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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