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23:00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1029-3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소위 ‘길거리헌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여, 가명, 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인 2017. 7. 31. 03:41경 보령시 C모텔의 불상의 객실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새벽 무렵 위 모텔 객실 안 화장실에서,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을 섞어 마셔 만취 상태가 된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 CCTV)
1. 진술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