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 취소 결과 채무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
요지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박○건에게
가. 피고 이○경은 대전지방법원 2007.2.21. 접수 제171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건설주식회사는 위 법원 2007.8.29. 접수 제711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선택적으로, 피고 이○경과 소외 박○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2.2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경은 소외 박○건에게 대전지방법원 2007.2.21. 접수 제171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건설주식회사는 소외 박○건에게 위 법원 2007.8.29. 접수 제733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소외 박○건은 2001.7.7. 소외 김○일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해 6.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매매가 사행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김○일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13421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5.4.20. 그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위 김○일이 위 법원 2005나4456호로 항소하였다가 2005.11.10. 항소가 취하 간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김○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006.4.27.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신청으로 말소되었다.
다. 위 박○건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가 자신에게 복귀되자 2007.2.21. 처인 피고 이○경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어 피고 ○○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2007.8.29. 같은 달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당사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박○건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처분권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 이○경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위 박○건을 대위하여 또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각 피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산하부광주세무서에게는 채권자대위권 내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쟁하는 한편, 피고들은 위 박○건은 채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먼저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박○건의 무자력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박○건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이○경에게 증여함으로써 그의 재산은 광주 ○구 ○동 248-○ 지상 아파트 301호, 광주 ○○구 ○동 332 대 469㎡와 위 지장 주택, 같은 동 331-○ 89㎡ 및 전남 ○○군 ○면 ○○리 산 77 임야 982㎡ 둥 시가 합계 253,127,680원에 그치게 된 사실, 반면 위 박○건은 그 당시 원고 산하의 북광주세무서를 제외하고도 반포세무서 15,777,300원, 서초세무서 4,981,940원, 논산세무서 701,196,040원, 서대전세무서 42,186,920원, 광주세무서 187,661,100원, 118,837,540원, 나주세무서 82,813,440원 등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이었던 사실, 나아가 근저당권자인 소외 김○에 대한 피담보채무와 소외 파산자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635,726,027원, 기술신용보증기금 400,956,180원, ○○○○보험주식회사 989,625,158원, 신용보증기금 387,709,180원 등까지 고려하면 당시 채무액이 합계 4,467,470,825원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채무초과상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을 것으로 사실상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는 그 산하 각 세무서에서 부과한 위 각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인 채무자 박○건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증여계약의 효력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박○건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익자 김○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을 기화로 처인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행위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박○건과 피고 이○경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이○경은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회사는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이고, 원고는 무자력인 채무자 박○건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이처럼 원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선택적 청구부분 및 그에 대한 피고들의 각종 항쟁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이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