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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0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통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으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파출소에서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2015년도에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다수의 이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과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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