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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62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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