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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노19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또 한 원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피해자 AD에 대한 2012. 12. 12.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판시 제 6 항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 중 공모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그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단독 범행으로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 판시 제 7 항 범죄사실),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고, 위 각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각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위 각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 피고인과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사이의 2010. 6. 1. 자 주식 양 수도 및 공동개발사업계약, 투자조건 계약이 2010. 8. 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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