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D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사업을 운영하며 2015. 10. 30.경 원고에 가입하였고, 피고 C는 ‘E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사업을 운영하며 2004. 2. 4.경 원고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원들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비와 조합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조합원들이 납부할 가입비는 5,500,000원이고, 조합비는 월 120,000원이다.
다. 피고 B은 가입비 중 4,000,000원 및 조합비 중 2018. 10.분부터 2018. 11.분까지에 해당하는 240,000원을, 피고 C는 조합비 중 2013. 11.분부터 2018. 7.분까지 합계 6,84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미납 가입비 및 조합비 합계4,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3.부터, 피고 C는 위 미납 조합비 합계 6,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 피고 B은 원고 조합에 가입할 당시 가입비 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금원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