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6 2014가단299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기재 1동 2층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