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8758
철물철거 및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 중 제시외 건물의 별지2 도면표시 1.2.12.13.14.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 중 제시외 건물의 별지2 도면표시 1.2.12.13.14.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