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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253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원고의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9.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한 후, 2015. 12. 10.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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