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13 2016가단8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 2.경 피고들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09. 4.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