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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1330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D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9. 2. 24.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8. 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5. 8.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광진구청장은 2014. 5. 15.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E의 소유로서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라.

피고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금제8570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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