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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431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 광진구 C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9. 2. 24.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1. 8. 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5. 8.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광진구청장은 2014. 5. 15.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에게 그 사용, 수익을 제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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