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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0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7. 12:5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 자동차정비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도 돌아가지 않다가 경찰관이 돌아간 뒤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정비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2. 17.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자동차정비소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판금 및 도장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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