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8나7098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이고, 2015. 1. 1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들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A(E생, 아들) 2) F(G생, 딸) 3) H(I생, 딸) 4) 피고 C(J생, 아들) 5) 피고 B(K생, 딸, 개명 전 이름 L

다. 망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그 처분내역(등기경료일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충북 단양군 M 전 1630㎡(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 : 2011. 6. 9. 피고 B에게 증여 2) 충북 단양군 N 답 460㎡(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 2011. 6. 9. 피고 B에게 증여 3) 충북 단양군 O 답 1177㎡(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

) : 2011. 6. 9. 피고 B에게 증여 4) 충북 단양군 P 전 1131㎡(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 : 2014. 4. 25. 피고 C에게 증여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Q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 관련 부동산(이하 ‘제5부동산’이라 한다

) : 2011. 10.경 위 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라 R에게 매각 위 사건의 서면에서 주장된 매매계약의 체결일은 2008. 12.경인 것으로 보인다. 6) 충북 단양군 S 지상 건물 그 부지인 충북 단양군 S 토지의 소유자는 V이다.

: 등기부상 망인 소유

라. 제1 내지 5부동산의 시가상당액 또는 가액은 아래와 같다.

1) 제1부동산의 2015. 1. 10.경 시가상당액 : 46,618,000원 2) 제2부동산의 2015. 1. 10.경 시가상당액 : 29,256,000원 3) 제3부동산의 2015. 1. 10.경 시가상당액 : 73,327,100원 4) 제4부동산의 2015. 1. 10.경 시가상당액 : 67,746,900원 5) 제5부동산의 2011년경 피담보채무금액을 공제한 가치상당액 : 111,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Z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T, U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