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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8 2016고단8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108호에 있는 C의 주지스님이고, 피해자 D(53세)는 같은 군 E 인근에서 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건축업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10: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공사부지 중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를 하지 말아라, 총 가져와라. 다 쏴 죽이게!”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지게차와 굴삭기 앞을 몸으로 가로막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 13:00경 경기 양평군 B 108호에 있는 C 마당에서 위 1항 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보고는 화가 나서 “너는 사람새끼가 아니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인근 쓰레기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2번 휘두르며 피해자의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척측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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