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D 전 212㎡에 관하여 2019. 8. 12.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E 전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는 군산시 F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1. 2.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31,640,000원에 협의취득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은 2016. 9.경 완료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원고의 토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9.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년 금 제1083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 등에 따른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31,640,000원을 공탁하였고, 환매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2019.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이라 함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