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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40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30,168,010원 및 그 중,

가. 금 19,259,53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1,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소외 B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13. 3. 20. 우측 쇄골 간부 골절, 좌측 족관절 내측 복사골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결막하출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흉골의 골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한림대학교 춘천성림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20. 01:15경 춘천시 D 소재 E 꽃집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2014. 3. 4.까지 금 19,259,530원, 2014. 4. 24.부터 2015. 3. 18.까지 금 5,256,26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6. 19.부터 2016. 12. 30.까지 금 5,652,22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의하여 역과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의하여 역과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거나 10%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전부 또는 9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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