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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4 2019고단2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907』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2:46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비산지하차도 앞 노상을 대림대사거리 방향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구간으로 바닥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의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차의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 구간에서 우측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운전석 쪽 뒤 펜더부분을 위 덤프트럭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왼쪽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1차로에 역주행 방향으로 정차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436,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2019고단3198』

가. 2019. 11.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14:28경 인천 연수구 F건물 앞길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2019. 11. 1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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