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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8고단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8. 4. 22. 05: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형사처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119%),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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