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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2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7. 21:19경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G키스방 직원인 H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1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9. 00:01경 위 오피스텔에서 H과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1회 하고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이 각 내용 부인한 부분 제외)의 각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장 M과 접대녀 H의 문자통화내역, 접대녀의 접대내역일지의 각 기재

1. 매수남 별 사진, 키스방 내부 사진의 각 영상 H는 2016. 4. 17. G키스방에 처음 출근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17. H가 마지막으로 받은 손님이다.

피고인

B은 2016. 4. 18. 자정이 지나자마자 키스방에 방문하였고 H는 당시 키스방의 실장에게 수건을 갖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H가 다른 손님들보다 피고인들을 더 정확히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H는 2016. 4. 17.과 다음날 키스방에 출근하여 받은 14명의 손님 가운데 I, K, J의 특징적인 사항을 정확히 기억해냈다.

H은 2016. 4. 19. 16:00경 키스방에 출근하였으나 손님이 없어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키스방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6. 5. 1.과 같은 달 2., 같은 달 9.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는, 같은 달 10. 일을 그만두었다.

이 때문에 H는 2016. 4. 17.과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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