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7노255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즈피아니스트로, 2014. 3. 29.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팝업다이닝’ 공연을 마친 후 공연기획을 하였던 피해자 D(여, 34세), 공연스텝,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였고, 마지막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 있느냐, 나는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았고, 이에 피해자가 “제 타입이 아니다”라며 거부를 함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후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올렸다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