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C 동 D 동 일원 약 293,000㎡에서 재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인데, 부천시장으로부터 2010. 5. 31.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7. 2. 6.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을 1차 2017. 4. 6.부터 2017. 5. 19. 까 지로, 2차 2017. 5. 20.부터 2017. 6. 8.까지로 각 공고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중인 2017. 5. 2.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부천시 소사구 F 지상의 주택 및 창고( 이하 ‘ 이 사건 주택 등’ 이라 한다) 의 1/6 지분 소유권을 증여로 취득하였지만,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현금 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이하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2018. 5. 4. 부천시장의 인가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 5호 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분양신청 통지를 모두 원고가 아닌 E에게 발송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그 통지를 받지 못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분양신청 통지를 하기 전에 적어도 누가 토지 등 소유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고를 현금 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부분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의 분양신청과 기타 이해관계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