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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1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각 범죄사실 및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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