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1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각 범죄사실 및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