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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노115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압수된 증 제2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나체로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G에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위 동영상을 다른 곳에도 공개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에게 총 14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에도 일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6년 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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