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거나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당시 E의 아들인 C과 서로 싸운 사실로 C과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과 C은 모두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C과 E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피해자로서 증언을 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싸움의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 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E에 대한 상해의 점 및 C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은 아무도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증언 시까지 일관되게 ‘C 이 사건 현장에 오기 전에는 피고인이 E을 때린 사실이 없고, C이 온 후 피고인과 C이 서로 싸우다가 피고인이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