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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38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명의 자인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까지 함께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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