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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8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약 9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은 범죄사실 제 5 항에서 ‘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라고 기재하면서도 범죄 일람표를 누락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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