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원심이 인정한 피해금액은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와 차이가 있으며, ②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③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리스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고, ④ 강제집행면탈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강제집행 상황을 인식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대출금 내지 차용금으로 전남 담양군 C 외 2필지(이하 R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닌 피고인 자신 소유의 자금은 거의 투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던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