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건축주들로부터 건물 분양을 위임받아 건물을 분양 한 후 매수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직접 받았으나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나머지 새로운 분양 대행 업무를 하게 되면 우선 이를 메우기 위해 수령한 분양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여름경 같은 시 C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빌라 12세대를 분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2.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2010. 3. 6.경 E에게 위 빌라 403호를 분양대금 1억 7,400만 원에 분양한 후 2010. 4. 1.경 E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즈음하여 그 중 4,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2.부터 201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과 같이 위 빌라 4세대를 분양한 후 매수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합계 1억 6,73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분양 대행 업무를 하다가 피해자 F에게 군포시 G 10층 제1001호를 분양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고, 2009. 봄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같은 시 H, I 임야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 대행 업무를 하다가 임의로 사용한 돈이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은행 채무도 3,000만 원이 있었으며, 첫째 자녀가 난치병에 걸려 매월 병원비가 1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