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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2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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