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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법시험을 준비 또는 합격하였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과 사귀면서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B과 헤어지자마자 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와 사귀면서 재차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취직조차 시도하지 아니한 채 편취한 돈을 게임비나 술값 등의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 B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원심 변론종결 후에 도주하기도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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