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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2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 21:16 경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의 요청으로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 도우미 1명을 위 손님에게 소개해 주어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소 안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 3개 (12,000 원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신고서,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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