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의 표현들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언론사 노동조합이 경영진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글의 제목인 “G 사장은 E의 수치다” 자체가 이미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일뿐더러, 글의 내용에 있어서도 ‘몰염치의 극치다’, ‘G사장이 E 사시와 창간목적을 말하는 것 자체가 E에 대한 모독이다’, ‘식물 CEO나 다름없다’, '가증스럽다‘, ’G사장에게는 그럴 염치도 양심도 없다‘, ’G사장에게는 E CEO라는 겉치레 타이틀보다는 R CEO, S자문 및 T 최대주주라는 돈 되는 타이틀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 ’그 발상이 역겹다‘, ’G사장의 오판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등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이 시종 반복되고 있는 점, ② 이러한 표현들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위 표현들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글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한 것‘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적시와 비판이 주된 내용이고 모욕적인 감정의 표현은 부차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는 등 위 모욕적인 표현들로 인하여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피고인 주장의 의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④ 관련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942호,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