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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1 2014가합10245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1.부터, 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주주,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D은 2013. 3. 6.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대표이사 가수금 반환 또는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명목으로 2억 원을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중 1억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4. 8. 19. 피고 B에게 ‘법인 임원 대여금으로 차용해간 1억 원을 2014. 8. 29.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2013. 11. 18. 원고의 유가증권계좌(교보증권 : E)에서 별지 제1항 기재 주식회사 풍산 주식 500주, 별지 제2항 기재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 2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가 피고 C의 키움증권 계좌로 대체되었다. 라.

피고 B는 2014. 7. 18. ‘본인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2008. 5.부터 2014. 4. 30.까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회사에 입금해야 할 수수료 7,000만 원을 개인적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며, 2014. 9. 10.까지 3,000만 원을, 2014. 10. 3.까지 나머지 4,000만 원을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의 감사 F를 통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주식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은 다음과 같다.

업체명 2014-09-30 기준 금액 2016-01-19 기준금액 차액(원) 단가(원) 수량 금액(원) 단가(원) 수량 금액(원) 풍산 29,600 500 14,800,000 23,700 500 11,850,000 삼성엔지니어링 60,200 200 12,040,000 12,900 200 2,580,000 합계 26,840,000 14,430,000 12,41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12, 14, 15, 22, 2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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