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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4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집35(2)형,582;공1987.7.1.(803),1016]
판시사항

공동소유자에게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권한을 위임하여서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원없는 불법매도라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와 소송사기의 성부

판결요지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다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매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법원에 을이 아무런 권원없이 위 부동산을 불법매도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게 하고 그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영득하려 한 것이니 위 행위에 대하여 사기미수의 죄가 성립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은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천세현과 함께 이 사건 대화빌딩을 은행부채를 안고 매수하여 1984.4.11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빌딩의 관리, 분양, 임대료징수등 사무는 피고인이 맡아 처리하되 이익금이 생기면 투자금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만큼 점포분양금등을 보관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위 동업계약의 취지대로 동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대화지퍼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지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사실, 그리고 한명숙에게 빌딩의 점포를 분양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바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동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빌딩을 타인에게 매각토록 천세현에게 그 권리를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므로 위 한명숙에게 분양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론은 어느 대목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는데 돌아가 채택할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천 세현에게 단독으로 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기정옥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천세현과 매수인들을 상대로 천세현이 권원없이 이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위 인정에 소론과 같은 흠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각처분에 관하여 등기부상 공동소유자인 천세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다시 변호사 김성엽에게 그 취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교부하므로써 매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앞에서 본바와 같이 천세현이 아무런 권원없이 불법매도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게 하고 그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영득하려 한 것이니 위 행위에 대하여 사기미수의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통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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