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9 2014가합2063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851,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C(미국이름 D)의 딸로서 C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고모부이자 C의 매제이다.

나. 광주시 E 중 일부인 임야 1339㎡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광주시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종합할 때 매매목적물은 2005. 3. 18. 분할로 인하여 광주시 I에 이기된 임야 1339㎡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하여 2004. 10. 30. 매도인이 F, G, H, 매수인이 피고, 매매대금이 5억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위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C이 F, G, H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5. 3. 18. 분할로 인하여 위 임야가 광주시 I 임야 1339㎡으로 이기되었고, 같은 날 등록 전환되어 J 임야 1,294㎡로 되었다가, 다시 같은 날 그 중 일부가 분할되어 K 임야 303㎡로 이기되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J 임야 991㎡로 남았다. 라.

2005. 3. 22. 광주시 J, K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1. 1. 3. 광주시 J의 일부가 다시 분할되어 L 임야 314㎡로 이기되었고, 광주시 J 임야는 677㎡가 남게 되었다.

한편 광주시 K 임야 303㎡는 그 중 일부가 2011. 1. 3 분필되어 M 임야 116㎡로 되었고 광주시 M 임야에 관하여는 2005. 3.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05. 8. 19. O종중회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3782 판결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서 광주시 M 임야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K 대 187㎡로 남았다.

이후 광주시 J 임야 677㎡는 2011. 8. 23.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K 대 187㎡, 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