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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6가단34856
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 피고와 사이에 방충, 방서 모니터링 계약(이하 ‘이 사건 방충, 방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

나. 원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에게 보수 인상을 요구하였고, 상당 기간 조율을 거쳐 2016. 6. 말경 ① ‘제1, 2, 3 공장에 관하여 연 52회, 회당 30만원 총 1,560만원으로 하되 매월 130만원씩 지급’하고, ‘배기공장에 관하여 연 18회, 회당 20만원 총 360만원으로 하되 매월 30만씩 지급’하며, ‘생지양갱공장에 관하여 연 18회, 회당 35만원 총 630만원으로 하되 매월 525,000원씩 지급’하고, ‘외국인 기숙생 기숙사에 관하여 연 12회, 회당 11만원 총 132만원으로 하되 매월 11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각 소독방역 계약의, ② ‘제1, 3 공장에 관하여 총 5,292,000원으로 하되 매월 441,000원씩 지급’하고, ‘생지양갱공장에 관하여 총 8,946,000원으로 하되 매월 745,500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각 해충포획기 임대 계약의, ③ ‘탈의실 및 경비실에 관하여 월 209,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해충퇴치제 시공 계약의, ④ ‘앙금공장에 관하여 연 12회, 회당 15만원 총 180만원으로 하되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생지공장에 관하여 연 12회, 회당 15만원 총 180만원으로 하되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 공간소독 계약의, ⑤ ‘피고가 보유한 포획기에 관하여 총 135만원으로 하되, 매월 112,500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해충포획기 모니터링 계약(이하 ① 내지 ⑤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이 사건 재계약‘이라 한다)의 각 체결을 요구하는 서면을 피고에게 보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계약 서면을 받고도 이에 대한 정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2016. 7.분과 2016. 8.분,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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