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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4085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미술용역 공급계약 원고는 2018. 5. 25.경부터 2018. 8. 30.경까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방송프로그램인 ‘D’(총 16부작 드라마로 실제 방송기간은 2018. 7. 23.부터 2018. 9. 17.이었다.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촬영에 필요한 미술용역을 공급하였고,2018.8.10.피고와 계약금액을 6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피고가 프로그램 방송이 완료된 후 매월 방송에 대한 미술용역 대금(월 방송횟수 기준 회당 41,875,000원)을 원고의 대표계좌로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미술용역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대금지급 내역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8. 10. 1~4회분 184,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8. 9. 10. 5~10회분 276,375,000원의 미술비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8. 10. 10. 입금하였어야 할 11~16회분의 미술비 276,375,000원을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미지급 대금 276,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여 C을 통하여 방영함에 있어 C의 부당한 사업방해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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