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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노30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비교적 장기간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의 일부는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3억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징역 10월’은 ‘징역 6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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