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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085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 A가 건축 중인 공사현장을 마무리하여 자금을 회수하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산업금융채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1 원심판결의 범행을 행하게 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제2 원심판결의 범행은 매번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여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870만 원으로 편취액이 다액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중 2014고단134 범행으로 현실화된 손해액은 그다지 크지 않고 위조된 유가증권도 모두 회수된 점, 제1 원심판결 중 2014고단546 범행은 2011. 6.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위 2014고단134 범행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유통시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구하여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2014고단546 범행은 편취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모두 종합하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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