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노9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판시 2015고단171 사기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한 것으로,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