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쓰디는 원고들에게 각 82,269,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부산 동래구 G아파트(이하 ‘G 아파트’라고 한다) 제504호, 원고 B은 위 아파트 제403호, 원고 C은 위 아파트 제501호, 원고 D은 위 아파트 제601호, 원고 E는 위 아파트 제901호, 원고 F은 위 아파트 제1002호의 각 소유자였고, 피고 주식회사 에쓰디(이하 ‘에쓰디’라 한다)는 G 아파트를 포함한 인근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6.경 피고 에쓰디와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매수인으로 하여 원고들이 소유한 G 아파트 각 세대를 매도하였다.
피고 에쓰디는 2015. 1.경 원고들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을 원하는 세대에 한하여 평당 850만원의 분양가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G 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부산 동래구 I 외 79필지를 사업부지로 한 ‘J’ 아파트 분양이 그 계약기간을 2015. 9. 21.부터 2015. 9. 23.까지로 하여 이루어졌으나 원고들에게는 분양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쓰디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에쓰디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 아파트 중 최고가에 해당하는 세대는 A타입(세대별 공급면적 113.9834㎡) 41층이상의 세대로서 그 공급금액은 375,8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최고가 세대의 공급금액과 원고들이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