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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2다8426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이 사건 사업제안서에 대출원리금이 공사비보다 선순위로 회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는 공사비에 우선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적립계좌를 마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에 우선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공사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하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시공사의 공사비(기성율 기준)보다 우선하여 지급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제안서에 대출원리금이 공사비에 우선하여 상환된다는 설명이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시공사의 공사비 잔금이 전체 공사비의 약 20%인 약 56억 원이고 2008. 1.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율이 89%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가 순조롭게 준공되었더라면 수분양자들이 납부할 분양대금 잔금이 약 180억 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위 분양대금 잔금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시공사의 공사비보다 선순위로 회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제안서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공사비에 비하여 선순위로 회수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허위의 기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제안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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