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26 2020고단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1:47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 D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으로부터 112신고사건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F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